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최근 농민들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들로 인하여 산간 농경지에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관내18개 읍·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역에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1개월간을 포획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하여 선발한 모범엽사 20명에게 포획허가를 하고 읍·면 및 해당농가의 안내를 받아서 적극적인 포획활동에 나선다.
한편 의성군은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엽사 20명 전원에게 수렵보험에 가입조치 했고 각 읍·면은 포획 기간 중 오전6시부터 밤12시까지 총을 사용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시 각별한 주의와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안전을 당부했다. 이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