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은 전염된 브루셀라 축산농가의 피해 보상과정과 공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말썽이 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양남면 모 축산농가에서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농가의 소 12두를 매몰처분했다는 것.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채혈을 통해 양남면 한 농가의 소에 대해 부르셀라 양성 판정의 공문과 역학조사서를 시 축산담당자에게 보냈고 이에 따라 즉시 면사무소에 통보한 후 양남면 사무소는 즉시 매몰처분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매몰처분 후 2달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전염병이 가축에 돌고 있었는데도 행정기관이 공표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과 담당자는 “브루셀라는 세균에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농가마다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상의 조치는 없고 방송이나 서면으로 주변 마을에 알려도 대책이 없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에게 공포감이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매몰 처분 이후 관계 당국이 마치 발병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해 인근 주민들에게 조차도 매몰 처분을 알리지 않았고 보상가 책정에 대한 제대로 명확한 기준 설명이 없어 턱없이 낮은 보상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브루셀라병으로 감염된 가축을 매몰처분하게 되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처리나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면 시세기준으로 80%를 보상하고 구제역에 관련된 보상은 시세 기준 10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루셀라 감염은 세균에 의해 주로 유산.조산 등을 이르켜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소, 양, 사슴 등에 감염되는 가축 질병이다.
주로 축산업과 관련된 농민,수의사,인공수정사,방역요원 등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2004년부터 국가 방역 대책을 강화해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진을 실시,감염우를 색출.제거하고 있으며 거래되는 소에 대해서는 부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