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산업재해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관내 7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3,091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24명(3.86%) 감소했고, 재해사망자도 5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명(9.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1,450명(18명 감소), 건설업 591명(3명 감소), 기타의 사업 862명(73명 감소)이 발생했는데, 특히 위생·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기타의 사업 분야에서 감소폭이 컸다.
재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 집중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기울여 온 떨어짐, 미끄러짐, 끼임의 3대 다발재해에서 102명의 재해가 감소한 반면,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 질병에서는 재해자가 6명 증가했다.
이러한 산업재해 감소의 배경으로는 작년 12월에 발족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민·정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의 지속적인 활동과 올해 5월 본격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공포돼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5월18일 시행돼 왔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종전과 같이 시정조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가 앞으로도 많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홍경표 대구지역본부장은 “신설된 제도의 뒷받침과 직원들의 재해예방 노력으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산재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