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7월 13일 도청이전지역 주민들이 편입되는 토지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토지재평가 진정 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최종 각하 결정하였음을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각하결정 이유로 감정평가시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관련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
또 토지보상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임을 적시, 최종 각하한다고 하며 민원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로써 지난 6월14일 협의보상 개시후 3개월을 끌어오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의 진정건에 대한 기대로 보상금 수령을 유보하고 있었던 주민들의 보상금수령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며, 도청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북도 도청이전지 토지보상은 21일 현재 전체 대상자 1614명 중 680명이 수령하여 42.1%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권익위의 각하 결정이 있은 만큼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행정타운의 경우는 현재 95.5%의 보상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북도 신청사는 주소?거소불명, 미상속토지, 채무등으로 인한 보상수령 포기 등 불가피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토지수용청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11월중에는 무난히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