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 되는데 대응해, 연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2012년 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결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2006년부터 고령군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전국의 해양배출 감소와는 달리 고령의 배출량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돼 경북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가장 많은 시군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1년 현재, 고령군의 가축분뇨 1일 발생량 650톤 정도로서 이중 464톤(71%)가 퇴?액비로 자원화되거나 정화방류 되고 있으며, 186톤(28%)이 해양배출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군은 우곡양돈단지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농가별 개별처리시설 설치 등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양배출 중단을 위해 양돈농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공정율이 50%인 공동자원화 시설을 다음달말까지 완공해 가동하고, 개별처리시설을 확충해 내년도부터 해양배출 중단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를 위해 양돈농가는 경종농가 및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양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냄새는 생균제 급여 및 살포를 의무화해 악취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