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YMCA가 지난19일 시의원의 무기력과 무성의함으로 인한 존재가치를 꼬집어 주민소환을 제안했으나 감사원의 조사요청을 먼저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의 배경은 5대시의회출발부터 불거져 목적이 불분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되풀이 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결정적 요인은 지난15일 5박6일 일정의 중국행 공무 여행 으로 여행목적은 우호교류 증진도모, 전통문화계승과 보존방법 고찰, 선진자치제도 비교 견학, 우수사례 접목이다. 일정은 무순시 방문 후 2일간 백두산 비룡폭포를 비롯한 온천지대, 심양 고궁 등을 관람했는것 으로 알려졌고 또 여행경비를 추경예산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볼 때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의원들이 가는곳에 기업인이 동행했다점 과 지난해 기업인이 동행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으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Y'의 지적했다. 그리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8명은 예산사용권한이 없다는 'Y'는 "의원8명에 대해 82만원씩 국고 환수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할 뜻을 내비쳤다. 이로써 발동된 ‘주민소환’은 주민투표를 거쳐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5%와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1이상 투표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남은 임기 1년 이내와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한편, 소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과 대상은 확정됐으나, 실행여부와 시기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동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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