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서장 김광수)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도주한 피의자 이 씨(31세)를 1년 2개월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6일 오후 8시 5분경 영주시 가흥동에 주공 아파트 앞 노상에서 승용차 운전중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이 씨(12세)를 충돌하여 전치 12주를 요하는 우측경골분쇄골절 치명상을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이다 피의자는 사고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포차량인 사고차량을 봉화 소재 ○○저수지에 빠뜨려 완전 범죄를 노렸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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