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임대주택 중 11.1%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임대보증금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까닭에 사업자가 부도에 이를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만47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대는 12만4,854세대로 나타나 1만5,616세대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가 고의 또는 경영악화로 부도를 낼 경우 임대보증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률은 서울지역이 100%인 반면, 대구(12.6%), 부산(47.1%), 경기(44.3%), 제주(58%)는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가입세대 수는 충북이 2,816세대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2,512세대, 경기가 1,955세대, 충남이 1,950세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산금리와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미가입 시에도 최고 2,000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어 보증보험 가입률이 쉽게 오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3월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서민들이 힘들게 모아 마련한 임대보증금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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