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안전성 평가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재균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9년12월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재기준인 ‘C-6 Rev.1’(이하 현재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전 기술기준인 ‘C-6 Rev.0’(이하 과거기준)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서류적합성평가에서 2010년 2월, 10월 두 차례나 현재기준 미적용을 지적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INS가 2011년 3월의 1차 심의질의에서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 인허가 기준의 만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이후에야 한수원은 올해 연말까지 현재기준을 적용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경주핵안전연대는 "과거기준과 현재기준의 차이점은 핵발전소의 사고 가능성 여부다"며 "과거기준은 사고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현재기준은 사고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준인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런 사실을 한수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기준을 적용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명연장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월성1호기가 현재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 마감을 앞둔 월성1호기는 조기 노후화가 진행되어 2009년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8개월간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와 냉각재 누출 등 50여 차례의 고장 및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시각에도 다량의 삼중수소를 배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이번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지진 자동정지설비 설치,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대책 마련, 비상경보시설의 성능 강화 등등 안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이 모두 2012년 이내에는 불가능 하다.
현재 월성1호기에 필요한 것은 수명연장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경주핵안전연대는 "설계수명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엉터리 수명연장에만 목매달고 폐로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며 "설계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가 2개나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핵발전소 폐쇄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서둘러서 폐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