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우측 점퍼 주머니에 숨겨 슈퍼에 들어가 여주인의 복부 등 5곳을 찔러 상해한 혐의로 p(29세, 영주시 가흥동)을 구속했다
피의자 P씨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슈퍼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캔맥주 2개를 구입한 후 외상을 요구하자 피해자(여, 60세)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복부와 다리 등 5곳을 찔러 복부자상 등 4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