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일 오전11시 울릉군청회의실에서 경북도, 특허청, 울릉군청, ,경북지식센터 관계자 및 울릉군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獨島)’ 전복. 소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독도전복, 독도소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 록 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경과보고와 브랜드, 디자인개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 했다.
이날 참석한 경상북도 관계자는 독도 전복, 소라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해온 독도 특산품에 대해 인식제고 등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로 울릉군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날 중간보고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재검토 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독도 전복과 소라가 명실상부한 울릉도와 경북도의 특산품으로 알려지게 하겠다"며 "중간 보고회를 거친 만큼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