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단순히 운반수단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 때나 행사장 주변 및 병원가등 일부 비좁은 골목에서는 콩나물시루를 방불하듯 주차대란을 겪고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차고나 출입문 및 쇼윈도우 앞에 주차를 해둔 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차량진출입과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과 함께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신고가 하루에도 수회가 되고 있으니 이를 입증하는데 충분할 것 같다. 경찰관서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신고를 받으면 단말기를 통한 차적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하는데 만약, 차량등록시 전화번호를 함께 등록했을 경우에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이동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소유주 인적사항을 대상으로 114안내를 받고 있지만 미가입자나 안내거절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가입자라 할지라도 타지 거주자일 경우에는 연락방법 등 대책이 어려워 견인관리소에 의뢰하거나 112순찰차가 현지 진출하여 방송을 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견인관리소직원이 퇴근한 후에나 심야일 경우에는 소음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서 득보다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소방도로외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는 도로교통법규법상 주정차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음으로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나 견인대상 제외지역이 되어 현실상 단속이나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해야 할 것이며 비록, 단속지역이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있을 때는 경찰에서 범칙금발부등을 하지만 견인차가 없어 이동이 어려우나 구청에서는 운전자가 부재시에도 무인단속 및 견인까지 할 수있음으로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것이다. 주차예절은 곧 운전자 스스로의 기본양심이므로 운전석을 떠날 때는 반듯이 연락처를 남기되 횡단보도.U턴지점.인도.교차로 등의 주차금지장소의 얌체주차는 자기혼자만 편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주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낭비하게 하는 이기주의의 발상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주차는 무질서의 요인이 되어 원할한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됨은 물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이웃 간에는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겸양의 미덕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대구시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고 성숙된 대구시민의 질서의식을 발휘할 때다.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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