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 수사주체성이 명문화 되는 등 경찰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해 짐에 따라, 경찰은 깨끗하고 공정한 수사, 친절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수사이의제도, 청탁신문고제도, 온라인 사건문의 제도 등 경찰수사 신뢰 제도 안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란, 고소·고발·진정·탄원사건에 대하여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편파 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면 공정수사위원회를 거쳐 수사관을 교체해 주는 제도이다.
수사이의제도란,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거쳐 과오여부를 판단·시정하는 제도이다.
청탁신문고제도란,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문의, 사건간여, 친절요청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청탁받은 수사관이 청탁 내용을 청탁신문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상급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징계, 직무고발 하는 제도이다.
온라인 사건문의 제도란, 사이버 경찰청(홈페이지)내 ‘내 사건문의’ 코너를 신설, 사건 관계인들이 사건 진행경과를 문의하고, 사건관련 요청 등 의견을 표현하면 수사팀장이 답변을 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민원인들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해소 창구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수사공정성 확보 및 자정 노력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경찰 수사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코자 한다.
성호득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