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서장 오동석)은 지난 4일부터 3월 23일까지 49일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를 위해 영천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탈법 선거사범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이번 단속은,은밀하고 지능적인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하에, 다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과열?혼탁지역의 불법분위기 제압과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한다.또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은,이번 선거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조, 엄정 단속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팝업(Pop-up)창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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