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학재단들에서 잇따라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사립학교 교원시험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교사 채용 과정에서 9명의 면접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14억3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대구 경암재단 전 이사장 S씨와 행정실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S씨 가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성재단 이사장의 아들과 아들의 은사이자 현직 교사가 서로 짜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명에게 3억 6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이들 두 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사학재단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6일에는 사립학교법인 이사장 긴급회의를 열어 비리발생시 학급 감축 등 강력한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 교원의 임금으로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는 사학재단이 교사 채용 권한을 모두 갖고 있겠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면서 "대구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교사임용 위탁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학급배정과 인건비 일부를 감액하는 차등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사임용 위탁제도는 대구지역 46개 법인 중 절반인 23개 법인만이 시행하고 있고, 법과 제도로 강제하지도 못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광주, 대전, 전북 3곳의 교육청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는 '권고' 수준에 불과한데 대구교육청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용도 구체화시켜 사립재단의 인사운영 독단과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상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