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이십사 년에 벌금 일백팔십억 원을 선고했다.6일 방송된 채널A ‘뉴스특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다뤘다.이날 진행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삼성의 동계스포츠재단 지원과 미르K 재단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한 두 개만 무죄가 나고 나머지 16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 또는 일부 유죄 선고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그리고 검찰은 징역 삼십 년에 벌금 일천백팔십오억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 방금 1심 재판부는 징역 이십사 년에 벌금 백팔십억 원으로 조금 낮춰졌다.”라면서 이날 출연한 임재봉 교수에게 오늘의 선고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이에 임 교수는 “최순실 씨의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 판사가 최 씨의 많은 부분을 유죄를 인정했던 부분이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됐다. 또한 직권남용 등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을 받으면서 최순실 씨보다 무거운 이십사 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삼십 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법원의 판결은 구형보다 약하다. 그리고 벌금 액수에 있어서도 구형보다는 많이 깎여서 백팔십 억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이십 년을 선고한 바 있는 김세윤 부장 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이십사 년과 벌금 일백팔십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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