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 신고와 관련해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 및 오인신고로 경찰업무를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행여 차량도난 신고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차량도난은 제2ㆍ3의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난차량 발생시에는 항상 신속하게 현장출동 및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선 무전지령 수배 및 전산입력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차량 관련 부과세금 회피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허위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필요하게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경찰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ㆍ오인 차량도난 신고 시에는 경찰력을 낭비케 하여 일반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고 경찰업무에 혼선을 빗게 하는 행위로써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이 돼 최근 구류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세금 혹은 범칙금 등을 면할 목적이나 사적 편리를 추구키 위해 허위 신고를 할 시에는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필히 유념하기를 차량 운전자들에게 당부드린다. 박창선 경주시 안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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