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기본요금 1,000원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체계를 지난 1일 부터 실시한다.
현재의 거리요금 병산제를 개선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위읍에서 고로면 낙전구간(5,350원), 산성면 백학구간(4600원) 등 일부지역은 3000원 이상의 요금 감면 효과가 있어 지역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이번 요금 단일화에 따른 버스회사 운임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억4,000여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한편 노선이 없는 오지지역 주민을 위해 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등 모든 주민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박영언 군위군수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지역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버스업계 정상화를 이루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