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자는 갑작스런 경제 수입 중단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 당장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취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한다. 정부가 이런 실업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있다. 바로 ‘실업급여’다. 2019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고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하게 됐을 때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하게 말하면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상실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취직하고 180일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은 일수로 유급 휴일 포함 실제 일을 한 일수로 계산해야 한다. 매달 일수는 다르지만 편의상 25일로 계산한다면 7.2개월로 7개월 이상 다녀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 자발적 이직 및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단,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 괴롭힘,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일부 예외를 둔다. 2019 실업급여 금액 계산·모의 계산하기올해 2019년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급여 금액은 월 200만 원 가까이 된다. 구직급여 금액 계산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소정급여일수’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점의 최저임금 90%*1일 소정급여시간’이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30세 미만인 실업자는 가입기간 3년 미만 90일, 5년 미만 120일.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달마나 받은 월 급여액만 알고 있으면 된다.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최대 240일까지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사 측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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