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갓난아이를 키우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기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진퇴양난에 빠른 부부를 위해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장인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두는 제도가 있다. 육아휴직 급여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와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조건 대상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으며 아빠도 엄마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은 아이 1명 당 1년 이내로, 만약 2명의 아이가 있을 경우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 휴직을 금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일단 회사로부터 30일 이상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 임금을 받은 일수(유급 휴가 포함)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중복기간에 한에 유아휴직 급여를 한 명만 지급한다. 2019 육아휴직 급여액 계산과 사후지급2019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액은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4개월부터 50%(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인 25% 정도는 직장으로 돌아간 뒤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사후 지급한다.육아휴직급여에는 특례가 있는데, 이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같은 아이에 대해 아빠 엄마가 순서대로 휴직을 하는 경우 뒤에 유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2019년 기준 3개월 동안 통상임금 전액(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 바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2019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1개월 마다 신청한다. 시작 당월에는 다음 달 말까지며 유아휴직이 끝난 달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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