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선박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 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안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길이 12m 미만의 소형선박 건조시 일부 선박도면 제출 면제 ▲2t 미만 소형선박 및 항만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무선설비 설치 면제 ▲여객선 주기관의 성능 향상을 감안해 개방검사 주기를 현행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t 미만 소형선박 5만5,000여척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선박길이 12m 미만의 소형선박(연간 약 1,000여척)이 선체선도 등 일부 선박도면 제출을 면제받게 돼 선박검사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여객선의 주기관 개방검사 시기 연장을 통해 선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선박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선주,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박시설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