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협중앙회의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수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수협 선진화 방안'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수협중앙회 합동으로 '수협 선진화 T/F'를 구성해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수협법 개정 ▲중앙회 조직 인력 감축 및 예산 절감 ▲사업구조 개편 ▲일선수협 구조조정 ▲신용사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조기 대체상환 등 수협개혁위가 권고한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수협개혁위는 권고안에서 조직·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을 위해 수협 인력의 10%를 줄이고 임원 보수의 10%를 반납하도록 했다. 또 사업부문별 조직을 통폐합하고 신용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영업점은 상시 정리하도록 했으며 6개 부실수협 통폐합, 기금보험료 요율 10% 인상, 부실수협 정책자금 집행기능의 중앙회 이관, 부실수협 상호금융의 정상수협 이관 등을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반영한 수협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추진 중이며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수협법 개정법률안에는 수협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도입, 회장 단임제, 상임감사제 도입 등과 일선수협 부실 조합장의 비상임화, 임원자격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수협 선진화 T/F는 세부 실천과제별 이행일정을 즉시·연내·중기 이행 등으로 세분화하고, 추진실적을 매달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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