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마다 대학생들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홍보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기관과 한국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에 홍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는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이 담긴 안내서를 반상회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측은 "특히 올해 경제위기 여파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친구가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등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고, 분위기에 휩쓸려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은 경우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을 통해 피해 보상받을 수 있다.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는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 등록업체라고 하더라도 가입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이나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매출이나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업체측이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할 때는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지인·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와야 한다. 공정위는 또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훼손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 상 제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회원가입한 판매원은 3개월 내 반환할 수 있기 때문.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불법이므로 절대 가입하지 말고 공정위나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대학신문이나 동아리에서 다단계판매 대처 등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빠짐없이 제공하고 있다"면서 "금전피해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를 막기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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