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째주 일요일인 1월 1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모두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은 휴무일이다.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1월 휴무일은 의무휴무일인 2째주 일요일인 1월 9일과 4째주 일요일인 1월 23일이다.따라서 1월 3번째 일요일인 1월 16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 한다.이마트 영업시간은 10시부터 23시까지(일부점포 22시까지)이며,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10시부터 24시까지다. 한편 점포별 휴점일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날 운영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점포별 휴무일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가적용 시설에 3000㎡ 이상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 전국 2003개 대형 매장이 포함됐다.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매장을 이용하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제출해야 한다.완치자라면 격리해제 확인서, 의학적 이유로 접종받지 못하는 자는 예외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한다.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접종자 혼자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없다.방역패스는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직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하지만 당분간 서울시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이 시민 1천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은 잠정 중단됐다.또 다른 행정소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은 기각돼 서울시에서만 대형 점포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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