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경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열린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실시한 월성 수목 정비사업을 '부적절한 벌목'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한 의원은 "경주시가 지난해 경주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궁궐 부지 내 자생 수목 정비사업을 진행해 천년 전 모습 복원을 목표로 월성 해자와 함께 토성벽 기저부에서 상면부까지 자생하고 있는 수목 800여 그루를 벌목한 바 있다"며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과 일부 언론들이 부적절한 벌목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고 했다.또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수목 정비사업은 경주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이 주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문화재청에 확인해본 결과 문화재청이 하달한 것이 아닌 경주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은 검토 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경주시가 천년전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며 자생적으로 생존해온 벚꽃나무 군락을 별다른 고민 없이 싹둑 잘라버린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17년에도 월성 벚꽃 60여 그루를 싹둑 잘라버려 벚꽃나무 풍광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월성의 벚꽃나무가 2천년전 궁궐로 쓰였던 신라 당시에는 이같은 군락지가 없었다는 게 통설이라지만,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룬 벚꽃나무 역시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의 역사인만큼 원형을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벚꽃나무를 베지 않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 채 토성벽을 보완할 수 없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그는 "월성 벌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벌목한 벚꽃나무의 처리 유무"라며 "경주시 보고에 의하면 월성에서 벌목한 나무들은 전부 파쇄 처리했다고 하지만 벌목 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월성에서 베어낸 벌목재도 엄연히 경주시의 재산이고 재산을 폐기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기본"이라며 "벚꽃나무는 체리목이라 불리며 우드슬랩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종인데, 이 벚꽃나무가 전부 파쇄되지 않고 일반인이 우드슬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라는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4일 해명 자료를 통해 한영태 시의원의 주장 일부를 반박했다.
 
경주시는 "신라왕경특별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수립)에 의거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종합계획에 따라 1차 수목제거 510주(벚꽃 105주), 2차 수목제거 300주(벚꽃 86주)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 소재 지자체인 경주시가 사안별로 사업규모 위치 등 형상변경 등을 공문으로 문화재청에 심의 승인 요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절차"라고 해명했다.
 
또 "벚꽃나무 및 소나무, 잡목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배출자 신고 및 수리, 사업시행 및 임목폐기물 배출 그리고 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과정 등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며, 소나무재선충방재특별법에 따라 재선충수목인 소나무 등은 전량 파쇄 조치됐다"며 "임목폐기물 1차분은 ㈜경희나무병원앤조경 업체와 계약해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367톤 전량 위탁처리 됐으며 2차분은 ㈜서정 업체와 계약해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292톤 전량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파쇄한 임목을 우드칩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며 벌목된 벚꽃나무를 보관중인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