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현지에서 기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위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로 제 거취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다"며 "상황을 공유해 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씨는 이 같은 입장문과 함께 군복과 방탄복, 방탄 헬멧 등을 갖춰 입은 차림으로 소총을 쥔 채 건물 실내 벽에 기대 앉아있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그는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고 했다.또 "구체적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선 추측을 삼가달라"면서 "저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안 관계상 이 이상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전폭적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제여단 데미안 마그로 대변인은 최근 연합뉴스와 화상 인터뷰에서 "여단원 각각의 위치는 작전 보안과 대원들의 안전상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 전 대위가 아직 전선에 투입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마그로 대변인은 이날 이씨가 밝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 요청에 문자메시지로 "게시 전 국제여단 공보국과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답했다.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씨는 이달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이에 외교부는 이달 10일 이씨를 경찰에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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