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하지만 상시 일하는 사람이 5명을 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해도 단 하루의 연차 휴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적으면 보장해야 하는 존엄성의 크기가 줄어들기라도 하는 것일까.5인 미만의 사업장을 예외로 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89년의 일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영세 사업자의 현실 고려와 국가의 감독 한계라는 명분으로 무산되었다. 30년 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법이 잘못되니 차별은 지속해서 확산됐다. 이후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죄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은 공공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공휴일 규정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회사의 유급공휴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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