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영식의원(구미 을)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요 ICT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가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해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2113163) ▲구글·애플 등의 해외기업이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는 문제 해결로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안번호2110519) 등 2건이다.김영식 의원은 “최근 들어 해외기업에 의해 국내 ICT 환경이 위협받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수익 챙기기에 급급해 사실상 국경이 없는 ICT 환경에서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 ICT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온힘을  들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