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63만개사에 총 16조2천49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41만개사가 신청해 전날 신청자와 합하면 총 271만개사가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263만개사가 총 16조2천490억원을 받았다.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다.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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