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손실 보전금 사기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업소 162만 곳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등 신속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이다.   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분증과 금융정보, 본인인증 등을 요구한 후  지원금 신청으로 무담보, 저금리, 신속지급등 관련 사이트 링크가 첨부된 문자를 보낸 뒤 신청을 독촉하는 사기 피싱이 성행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자는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닌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한 사기수법으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구미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지원금과 관련해 어떤 문자나 전화도 하지 않으며 신분증이나 금융정보 및 본인인증 등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절대 없다”며 “ 의심되면 소상공인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사이트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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