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도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했다.
 
구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영세 소상공인 들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은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명시되지않아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