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보다 5% 높은 금액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460원)오른 9620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시했다.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20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최저임금 9620원은 노동계가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던 1만80원보다 460원(4.6%) 낮은 금액이다. 경영계의 3차 수정안 9330원과 비교하면 290원(3.1%) 높다.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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