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림이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의 약물 과다 투입으로 인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호사는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주입했고, 과다투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유림이가 사망한 당일 약물 투여 기록이 적혀있던 의무기록지가 삭제되어 의료법 위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11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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