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의원, 지역구 김희국 의원, 행안위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대구편입 법률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어 심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했다. 군위군은 내년 1월 1일 대구시 편입을 목표로 편입 법률안 제정을 요청 중이다. 편입 전 2개월가량 소요될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할 때 편입 법률안은 9월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고 군위군과 상관없이 이미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며“지역 국회의원들이 9월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앞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은 지난 2월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행안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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