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주 보문단지 내 노후화된 오·폐수관로 시설로 인해 오물 수만톤이 보문호로 무단 방류된 사태를 책임 회피했던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정작 보문관광단지 내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 명목으로 해마다 관리비 수십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체 징수 내규까지 마련해 100여 곳이 넘는 보문단지 시설들을 대상으로 40년 가까이 단지관리비를 받아왔지만 세부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공동관리비를 받아왔다. 자체적으로 정한 보문단지 `공동관리비 분담금 징수 내규`에 따라, 호텔 등 시설물에 대해서 매출액, 공시지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을 평가·산정해 매년 10~20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챙겨왔다. 이들이 2013년 8월 개정한 징수 내규에 따르면, 분담금 징수대상은 호텔·콘도·여관·상가·골프·종합오락·휴양문화·연수수련·주거시설·공공편의시설 등 사실상 보문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다.산정 기준은 ▲공공편의시설(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호텔(매출액의 0.16%, 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콘도시설(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16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상가시설(부지면적㎡당 290원, 건축연면적㎡당 1080원) ▲골프시설(매출액 0.35%, 부지면적㎡당 110원, 건축연면적㎡당 1420원) ▲종합오락·휴양시설(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390원, 건축연면적㎡당 1370원) ▲연수수련시설(매출액 0.34%, 부지면적㎡당 12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등이다. 실례로, 보문단지 내 호텔의 경우 분담금은 약 1억원대, 골프장 2~3억 원대, 오락시설 2000만원, 놀이공원 2억원대, 일반음식점 등 200여 만원 등으로 책정해 관리비를 받아 왔고, 또 경북도·경주시 출자기관에 해당하는 센터시설에도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사는 징수 내규를 통해 매년 보문단지 입주자에게 영업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고 만약 입주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분담금을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금에 대해서 연체료(12~15%)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집어넣었으며, 입주자가 분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거부한 때에는 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도로·전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까지 해놓아 사실상 영업정지 권한까지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분담금을 ▲도로·전기·조경·공중화장실·구조물 등 공동시설 보수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경비 ▲단지 관리 질서유지, 청소, 공동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작업원 및 기능직 직원 인건비 ▲단지 홍보선전 및 판매촉진비 ▲단지관리 운영상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지공동관리에 필요한 행정직원 인건비 ▲덕동댐관리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보문단지 숙박업소 관계자 A씨는 "공사는 한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단지 관리비를 받으면서 지금 껏 한번도 관리비와 관련해 세입·세출내역을 공개 한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250만원씩 거둬가면서 어디다가 쓰는지, 여태 본거라고는 풀 베는 것 밖에 없었다. 갑과 을의 관계라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공사는 세부적인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핑계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경북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동관리비 분담금은 보통 14억~15억 이렇게 받아왔지만, 공사에서 소요되는 관리비는 매년 22억원 이상이 든다"며 "예초 작업에 필요한 인력 등 인건비만 해도 한 5~6억원이 소요돼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매년 4월께 입주자들에게 분담금 산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공동 관리비 집행 현황을 통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4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라한호텔 뒤편에 조성된 산책로 배수로를 통해 분뇨 등 오물 수만톤이 무단으로 보문호로 방류되고 방치된 사실(본지 9월 15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오폐수 관로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경주시가 책임지고 조치해야 할 일`이라고 회피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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