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보문단지 내 노후화된 오·폐수관로 시설로 인해 오물 수만톤이 보문호로 무단 방류된 사태를 책임 회피했던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정작 보문관광단지 내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 명목으로 해마다 관리비 수십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히 자체 징수 내규까지 마련해 100여 곳이 넘는 보문단지 시설들을 대상으로 40년 가까이 단지 관리비를 받아왔지만 세부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이들이 2013년 8월 개정한 징수 내규에 따르면, 분담금 징수대상은 호텔·콘도·여관·상가·골프·종합오락·휴양문화·연수수련·주거시설·공공편의시설 등 사실상 보문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다.산정 기준은 ▲공공편의시설 ▲호텔 ▲콘도시설 ▲상가시설 ▲골프시설 ▲종합오락·휴양시설 ▲연수수련시설 등입니다.공사는 분담금을 ▲도로·전기·조경·공중화장실·구조물 등 공동시설 보수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경비 ▲단지 관리 질서유지, 청소, 공동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작업원 및 기능직 직원 인건비 ▲단지 홍보선전 및 판매촉진비 ▲단지관리 운영상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지공동관리에 필요한 행정직원 인건비 ▲덕동댐관리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한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4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라한호텔 뒤편에 조성된 산책로 배수로를 통해 분뇨 등 오물 수만톤이 무단으로 보문호로 방류되고 방치된 사실과 관련해 `오폐수 관로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경주시가 책임지고 조치해야 할 일`이라고 회피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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