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영업점 방문 시 필요한 40여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다. 정보제공 동의 시에 본인의 행정정보의 이용이 필요한 기관에 제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제공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 실시 기간부터 IM뱅크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점차적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IM뱅크를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비과세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실시하는 등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25일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영업점까지 확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부터 우대자격 확인, 소득 확인 등 은행 업무 시에 필요한 40여 종의 증명서에 적용했다. 기존 종이 서류 필참으로 인해 겪었던 여러가지 불편함(필요 서류 구비 미비, 발급 서류 분실, 종이 서류 인쇄 등의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추가적으로 비대면 동의 절차를 신설해 중도금 대출 등 단기간에 많은 고객이 몰릴 경우 필요 서류를 사전 접수해 고객의 영업점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처리 후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객 방문 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종이 증명서 발급과 방문을 생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한다.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모바일 서비스 월 사용자수가 약30% 성장(지난해말 대비 올해 9월 기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종이 서류 준비를 덜어주는 서비스를 통해 종이 사용량을 줄여 ESG경영에도 힘쓰는 한편 고객들이 온·오프라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구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곡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