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9층의 분금 법은 장사(葬事)에서의 마지막 작업에 사용되는 층이다. 하관시 흉한 고허살요공망맥(孤虛煞曜空亡脈)을 피하고 길한 왕생분금(旺生分金)만을 취하여 영혼의 명복과 자손들의 부귀왕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패철의 9층에는 4층 지반정침의 24좌산(방위)위에 각각 5분금씩 모두 120분금이 등재되어 있고 1칸이 5도로 매우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하관 후 시신의 좌향조정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후손들이 많은 발복을 취할 수 있어 상당한 정확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5분금 중 3분금은 공란이고 2분금만 60갑자가 쓰여 져 있다. 그중에서도 60갑자는 천간자가 모두 병(丙), 정(丁), 경(庚), 신(辛)으로만 되어 있고 갑(甲), 을(乙), 무(戊), 기(己), 임(壬), 계(癸)의 천간자로 시작되는 분금은 아예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다.  이것은 120분금 중에서 갑을맥은 고(孤)하고, 병정맥은 왕(旺)하며, 무기맥은 살요(煞曜)이고, 경신맥은 생(生)하며, 임계맥은 허(虛)한 맥이기 때문에 길한 왕생맥인 병·정·경·신 맥만 사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좌(坐)를 정하고 그 좌에서 9층에 있는 5분금 중 2개의 분금만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병(丙)·정(丁) 혹은 경(庚)·신(辛)으로 된 2개의 분금 중에서도 납음오행을 보아 분금의 납음오행이 망명의 납음오행을 생(生)하여 주거나 비화(比和)하거나 망명의 오행이 분금의 오행을 극(剋)하면 길하다.  그러므로 2개의 분금 중 이에 해당하는 하나를 골라 사용하면 된다. 만약 2개의 분금 중 어느 것도 망명의 납음오행을 생하거나 비화하거나 분금의 오행이 극을 당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다면 망명의 납음오행 대신 사손(嗣孫)인 장손 또는 다른 자손의 생년납음오행과 맞추어 길한 분금을 선택한다.  이밖에 망명과 분금을 대조하여 합법하지 못하면 혈장(穴場) 앞을 지나는 물이 좌선수이면 우선분금(丙·丁)을, 우선수이면 좌선분금(庚·辛)을 사용할 수 도 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납음오행과 분금의 납음오행을 대조해 상생이냐 상극이냐를 따져서 분금이 망인을 생하면 길하고 분금이 망인을 극하거나 망인이 분금을 거꾸로 생하는 설기(泄氣)는 흉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망인의 납음오행과 분금의 납음오행을 대조해 양측분금 모두가 합법하다면 내광 안에서 시신의 머리 쪽을 9층 양측분금 아무 곳이나 맞추어도 무방하나 이때는 물의 좌·우선에 맞추어 물을 거수할 수 있는 방향의 분금으로 사용함이 더 길하다.  그러나 분금의 오행이 망명의 납음오행을 생하는 쪽이 있다면 그 분금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관 시 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시신을 정좌(定坐) 중심선으로 안치하게 되면 음양의 산천정기를 충분히 받을 수 없어 발복이 원활하지 못하고 배합귀절(配合貴節)에는 간혹 삭탈관직하고, 배합부절(配合富節)에는 사업부도 등 재산상에 손실이 크며 배합손절(配合孫節)에는 질병, 사고 등 각종 인패가 따를 수 있다. 초상이 아닌 이장의 경우 육탈이 끝난 유골은 분금사용 시 뼈가 더 빨리 산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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