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마을회관 건립 횡령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11명의 주민이 집단민원으로 남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또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2015년부터 발생한 동네 횡령사건이 확실한 결말이 없는 상태고 회관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땅 주인에게 미안할 정도여서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27일 두원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남부 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회관건립 당시인 2015년 신축건축비로 포항시에서 건축분야 8935만7760원, 전기공사 1036만3880원, 통신공사 326만5080원 등 모두 1억298만672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또 마을회에서 자부담금으로 건축분야 807만1240원, 전기분야 93만6120원, 통신분야 29만4920원 등 모두 930만2280원을 지출해 전체공사비는 1억1228만9000원이 투입됐다.하지만 당시 장기면장과 현 이장이 ‘공사공동 추진위원장’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두원리 출향민들과 동민들이 회관 완성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기부금 9520만4940원을 모아 그중 930만2280원을 포항시 남구청에 자부담금으로 납부했다.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이 동민에게 제출한 지출 내역서를 보면 당시 경주지진으로 인한 내진 추가 공사비 1500만원과, 이미 자부담금을 남구청에 전기공사 대금을 납부하고도 이중으로 모 전력에 결재한 1486만4000원, 자부담금 납부과정에서 153만6720원 등 모두 3140만,720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피고소인은 회관건립 당시 회관 부지 지주에게 1년 후에 땅값 5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매입했지만 지주가 마을에 기부한 것처럼 꾸며 지주가 제소해 대법원에서 부지를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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