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대구달성군수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A씨(69)부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5월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최 군수는 A씨를 포함한 3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달성경찰서에 고소했고 달성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바 있다.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의 아내도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A씨까지 포함한 총 5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군수는 직접 임의제출 형식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마약 투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변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대구지법은 지난 5월 결정문에 A씨가 “최재훈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전 달성군수 예비후보였던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C씨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했음을 적시했다.또 “코카인 관련 의혹이 허위의 사실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SNS,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포·유포·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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