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낚시를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에 대한 규제조문을 합리화하고 절차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와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의 장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해 지정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해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를 신설했다.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대의 낚시가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했다.김 의원은 “낚시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낚시를 수질 등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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