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품목 선정을 마쳤다.    세부품목은 쌀, 사과 등 농특산물 6종, 참·들기름, 육포 등 가공식품 4종, 전통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총 12개 품목이다.접수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봉화군청 재정과 세입관리팀을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급업체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협약 체결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등록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청정 봉화를 대표하는 우수 업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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