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고액(高額)의 부동산 보유자(保有者)에 대하여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인데 우리나라의 국민 중 3% 정도의 그야말로 초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우리는 다들 알고 있으며 흔히 종부세라 줄여 부른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急騰)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부동산 보유(保有)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衡平性)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財政)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賦課)되어서 징수(徵收)되고 있다.    2019년 12월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安定化)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고가(高價)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負擔)을 늘려 집을 팔게 하도록 종합부동산세를 강화(強化)하기로 했는데 이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종부세가 인상(引上)되었다.   다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對策)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引上)하기로 했으며 2020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서도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단독명(單獨名)의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신 공제 기준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췄다.   그러다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通過)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公布)되면서 9월부터 시행(施行)되었다.   2021년 11월 28일 한국경제 노경목기자에 따르면 종부세 40%를 법인이 부담(負擔)했다고 했다. 5조 7000억 원이 부과(賦課)된 2021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40%인 2조 3000억 원은 법인의 몫이었다. 법인은 종부세 급증(急增)의 가장 큰 피해자(被害者)이다. 개인의 종부세 평균 세액이 348만 원인데 비해 법인은 평균 3,710만 원으로 개인보다 11배 많았다.   이는 국내의 모든 법인을 3%에 속하는 초 부자들로 보는 시각(視角)에서 오는 편견(偏見)으로 계속적으로 중과(重課)하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많은 100대 재벌기업이라고 해도 법인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식보유율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70%는 그 법인에 속한 임직원과 노동자, 그리고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일 것이다.   법인 중에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고소득 기업과 부자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많은 법인이 있다. 현상 유지를 겨우 하는 법인도 있고 부도(不渡) 직전으로 직원의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영세(零細)한 기업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2020년 대비(對比) 법인 종부세 증가폭이 3.8배에 이르며 2.7배인 개인 종부세 부과(賦課)보다 많이 한 것을 보면 법인 전부를 투기꾼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종부세와 재산세의 관계를 아래표에서 살펴보자! (개인 주택분 세율 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類型別)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부과된 재산세 납부 내역(內譯)을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超過)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賦課)한다고 한다. 위 표를 보면 2주택 이하 법인은 금액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무조건 3%이며 개인은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0.6%, 94억 원 초과(超過)할 때라야만 3%이다.그리고 3주택 이상의 개인은 3억 원 이하가 1.2%로 개정되며 94억 원 초과하면 6%인데 반해 법인은 일괄적으로 6%로 주택의 상태(狀態)나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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