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 정보나 시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2일 출시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시는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 간 협력한 결과다.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집주인(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아울러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D앱과도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안심전세 App'는 명확한 전세보증금 시세를 안내한다. 이번 출시 버전에서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오는 7월 2.0버전 업데이트 시에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된 신축빌라 시세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새 버전에선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1개월 후 '확정시세'를 각각 제공한다. 나아가 시세조회 시 각 협회가 추천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심전세 App'는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보여줄 예정이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안내한다.집주인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동안 집주인의 채무·체납 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App'은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크게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전세계약의 원스톱 처리 방식도 도입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App' 출시를 통해 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먼저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 동안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 제때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HUG는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대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심전세 App'에선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밖에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2.0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2.0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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