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가을 두차례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집중수거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57일간 운영된다.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읍·면 및 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서 마을을 순회하여 수거를 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된다. 폐비닐은 200원/kg, 폐농약플라스틱병은 2400원/kg, 폐농약봉지류는 5520원/kg 으로 수거단체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농폐기물은 이물질(끈, 철사, 흙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분리배출이 미비할 경우 공단 반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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