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보건의료원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20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안전상비의약품 소비는 급증한 반면 현장 오프라인교육과 지도점검 횟수는 감소되고 있어,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판매 ▲과대광고·표시기재 위반행위 ▲기타 약사법 관련 법률 준수 여부이며,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의 경우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이나 시정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업소는 특별히 재점검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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