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이달 20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 2차 할인판매행사를 개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0% 할인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차 판매행사에서는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원이었으나, 2차 판매행사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구매한도 월 70만원, 보유한도 최대 150만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은 6월 20일까지만 판매가 되며, 유효기간인 5년동안은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사랑상품권 할인판매행사가 소상공인 매출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권 이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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