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은 날만 새면 장외투쟁만 궁리하는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없고 성공하기 어려운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국회를 지난 3월 1일 개최해 놓고, 연일 민주당 지도부는 `친일정상회담`, `망국적 야합` `숭일(崇日)` 등 명분이 될 수 없는 구호로 장외투쟁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해적 과보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원성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건전한 제1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바로잡고, 견제하는 역할이 최우선이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장외투쟁은 앞에 보이는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벌이는 선동에 지나지 않고,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을 강제징용이니, 위안부 문제이니 하면서 윤 대통령을 굴욕외교라고 호도하면서 갖은 험담 등으로 증오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약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한일간의 국제협정이다.  또, 위안부 문제 역시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 치유, 재단(이하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다.  이에 재단은 이 금액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사업을 했고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 원이 지급된 후 56억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강제징용, 위안부) 한·일 간의 국제 협약에서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 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문제를 뒤집으면서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이 갑론을박이 시작되었고 이 불씨가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경험이 없는 인사로 유례없는 문재인의 코드인사의 한 예라고 당시 법조계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의 전말이 밝혀지자 김명수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의 딱지가 지금 붙어 있는 인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이러한 분쟁을 이미 예측하고 김명수를 대법원장을 임명한 의도가 깔린 인사로 보는 것이 대다수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한 큰 용단이었으며 이제는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 한·일 관계의 승화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것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세계 자유 진영의 대다수 국가가 환영하며 믿어 의심치 않으리라 생각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지난 역사에서 들추기 싫은 이조 518년 역사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와 더불어 오늘날 대한민국은(2022년) 세계 무역 7위권과 1인당 GDP 순위 11위의 규모는 35,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미국과 일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6·25 기습남침이 있었을 때 당시 미국의 제33대 트루먼 대통령은 메릴랜드에 있는 애치슨 국무로부터 남침 보고를 받고, 그 개자식(공산주의자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을 지칭한 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결정을 하는데,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 16개국이 남한의 원군이 되어 3년 1개월간의 전쟁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 이후 지금까지 첨예한 대립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 1953년 10월 1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 발전의 근간으로 한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한 미국의 파병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전 공군 참모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바 있는 김정렬 총리는 신의 가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고, 공노명 전 외무장관은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 했다.  또, 일본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36년간 식민지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지구 행성 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이는 곧 약육강식의 역사라는 생태계의 실존적 사실을 어느 누가 아니라고 부정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또한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고 숨길 수 없는 지난 역사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을 하면 중세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앞서 말한 미국과 함께 솔직히 말해 일본은 조선에 대해 3차례의 방패 역할을 해준 원군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는 존재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1894년과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청은 비로소 조선의 지배권을 포기했다. 이것이 소위 일본의 이토우와 청의 전권대사 이홍장이 1895년 4월 17일 청국과 일본이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한 강화조약이다. 그때 비로소 조선은 청의 지배권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1637년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조선의 왕 인조가 항복한 후 1895년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258년간 조선은 청의 지배하에 있었던 조공국이었다.  인조의 항복 이후 조선은 청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약탈은 말할 것도 없고,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봉림대군을 8년간 볼모로 잡고 있었고, 50여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포함한 60여만 명이 인질로 끌려갔고, 이러한 수모가 258년간 지속된 것이 이씨 조선의 역사이다.  또 러일전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04년에서 1905년 러·일전쟁은 만주와 조선을 두고 벌인 두 나라의 패권 전쟁이었다.  1905년 다행스럽게 일본이 승전국이 됨으로써 대한제국 조선은 지금의 공산 국가 러시아의 종속국이 되지 않았다.  더 무엇을 말하랴.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체제의 1인 독재하에 신음하는 2,500만 인민의 저 비참한 참상을 보라.  그리고 세 번째 원군이 되어준 나라도 역시 일본이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6·25 기습남침으로 풍전등화 앞에 있던 대한민국은 일본이 미군들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6·25 기습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유야 어떠했던 미국과 함께 일본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외세의 무력으로부터 3번의 방패 역할을 해준 원군이었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종북·좌익 성향의 주사파가 벌리는 왜곡되고 철 지난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지난 대한민국 역사의 이러한 대서사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한·일 관계를 다시 정립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지난 역사의 진실을 거울삼아 21세기는 상호 윈-윈(Win-Win)하는 역사를 창조하여,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그래서 얻어진 결과는 미래의 세대들에게 멋진 유산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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