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에 5대4로 면죄부 판결을 내린 이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소라며 맹비난했다. 오늘의 불신은 헌법재판소가 창립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자유,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에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힘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수호기관 스스로가 사법정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치욕의 증거가 돼버렸다”며 “절차가 위법이면 그 결과도 위법이요, 무효인 것이 당연한 이치다. (헌재 재판관이) 법대로가 아니라 정파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3명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다.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4월 종료되면서 후보자로 지명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오는 28일과 29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김형두 후보자는 지난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법사위에 출석해서 “검수완박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언했었다. 헌법재판소가 김 후보자 청문회 전 검수완박 결정을 서둘렀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번 판결은 창립 30년 동안의 자랑스러운 헌법재판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나가는 데는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충실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성적인 논의의 장에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소망을 헤아리는 올곧은 헌법재판을 함으로써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재판소가 돼야 한다.   우리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던 1988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것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법치주의 역시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국민의 의지와 소망이 담긴 헌법이 살아 숨 쉬는 생활 속의 규범이 될 수 있게 애써왔다. 과거에는 상상 밖의 일이었던 새로운 과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이 이룩한 이제까지의 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창립 30여년 역사인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란 불신에 몸살을 앓고 있어 보기에 민망하기 그지없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