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는 게 김병욱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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